김기덕 감독, 'PD수첩' 소송 제기 (사진=MBC)
-김기덕 감독, 7일 방송 예정인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뷰어스=나하나 기자] 김기덕 감독이 오는 7일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MBC 소속 유해진 PD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요일 방송을 두고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김기덕 감독이다"라고 알렸다.
이어 "방송을 이틀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를 얻었다"며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PD수첩' 김기덕 감독 편 방영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편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다뤘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 6월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폭행을 폭로한 A 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PD수첩'의 방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했고, 방송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취재 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또 "취재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다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해 유감스럽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유해진 PD 페이스북 입장 전문
화요일 방송을 두고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김기덕감독입니다.
심리는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방송을 이틀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PD생활 해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소송'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23년차 시사교양 PD인데, 이제사 '그분'을 맞이한 겁니다.
김감독께서는 방송이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준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