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5년 형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사뭇 다른 변론 태도를 이어 온 두 사람은 항소심 선고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1년 증가한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판결했다.
법원 선고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변론을 포기한 태도가 양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가능하다. 항소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선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했다는 점에서다. 결국 법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변론에도 소극적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 선고라는 철퇴를 가하게 됐다.
최순실 씨 측의 변론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 이날 재판에 최순실 변호인으로 나선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최순실 씨 간 명시적 청탁이 없다"라며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입장을 일관되게 재판부에 표명해 온 최순실 씨는 1심 형량인 징역 20년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