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공식입장 “동영상 유포, 시도한 적도 없다”

(사진=MBC 방송화면)
(최종범 공식입장/MBC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최종범 측이 전 연인 구하라 측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종범의 법률대리인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종범 씨는 구하라 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 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 및 상해 고소와 관련해서 구하라 씨 역시 거짓이나 부풀림 없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9월 13일 폭행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구하라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최종범에 대한 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의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에서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 씨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 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27일 구하라 씨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된 상태이며 10월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또한 최종범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하라 측 입장을 담은 인터뷰 기사가 실렸던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는 “이 기사 내용은 선정적인 단어(예: 성관계 동영상)와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자료를 짜깁기 한 것으로 최종범 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같은 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하라 측이 최종범의 반박 인터뷰를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와 압수 수색만 진행되어 최종범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 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씨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종범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최종범 씨는 구하라 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고소하였을 뿐 그 외에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으며 “구하라 씨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종범 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범 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 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 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당시 최종범 씨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범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하라 측은 지난 4일 디스패치를 통해 최종범이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측은 “전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