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집과 성남시청 사무실 등을 찾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했지만, 고발을 당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MBC뉴스캡처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경기도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이라며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의 음해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지사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