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를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한 렉카 기사 (사진=TV조선 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손석희 동승자 여부에 경찰 조사가 착수되자 이목이 모인다.
JTBC 대표이사 손석희 사장(63)의 2017년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견인차 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견인차 기사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손석희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30일 채널A에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라고 다르게 말한 바 있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 16~17일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달 24일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웅 씨는 이 건을 취재하던 중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손 사장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