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CCTV 영상(사진=JTBC 뉴스화면)
[뷰어스=김현 기자]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거짓말탐지기의 객관성이 사건 판결의 관건 중 하나로 떠오른다.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의 변호인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이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에 대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폭행 부분에는 거짓반응이, 살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판단불능이 각각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측의 주장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면, 이것이 경찰 수사의 도구 중 하나로 계속해 사용될 이유가 무엇인지 대중의 궁금증이 높아진다.
형사 사건에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시, 이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간 꾸준히 존재했다. 2016년, 무려 19년 만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했다. 이와 관련한 당시 제1심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당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라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직접, 간접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며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이어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일 것·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일 것·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대판 2005. 5. 26. 2005도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