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양호 회장(사진=jtbc)
[뷰어스=김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전경련을 비롯한 단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전경련은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전경련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연금사회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연임안 부결로 20년 만에 대표이사 직을 내려놨다. 연임안 찬성이 60%를 넘었으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한진그룹은 연이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한진그룹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 당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사건의 피해자였다. 이후 그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현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를 들은 박 지부장은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환한 웃음을 짓고 엄지를 들어보이는 등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박 지부장은 “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거짓된 행동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