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낙태죄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앞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당시 위헌 의견에 손을 들어 준 4인의 재판관은 “임신 초기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며 “오히려 불법낙태로 임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낙태죄합헌에 손을 들어줬던 4인의 재판관은 태아를 임부와 별개의 생명체로 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적용되어 있을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5개국 가입) 회원국 중 현재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이다. 이중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프랑스 등 7개국은 의사와 상담한 후 2~8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외의 18개국은 별도의 제한 없이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단 통상적으로 12주 미만 태아의 낙태만이 허용된다.
또한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폴란드 등 4개국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6개국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는 낙태가 불가능 하다.
한국보다 낙태가 엄격한 나라들도 존재한다. 국교가 가톨릭이나 이슬람 등인 국가들이 그렇다. 엘살바도르, 몰타, 바티칸시국 등의 경우 근친상간,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