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캡처
가이드 폭행 사건의 박종철 전 의원과 피해자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까.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가이드 폭행 혐의를 받는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합의하고 의원직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감형의 원인이 됐다.
대중은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박종철 전 의원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을 뒀다. 그도 그럴 것이 가이드 폭행 사건의 당사자는 박종철 전 의원의 행동에 크게 분노해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철 전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A 씨는 '김현정의 CBS뉴스쇼'에 출연했을 당시 ‘가이드 폭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 씨는 "(폭행당시) 연수 인원들이 소주를 7병을 시켜 드셨고 남은 일정이 있어 버스에 대기 하다 다른 의원들하고 이야기 하던 중 박종철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을 날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버스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격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 있는 CCTV를 확보하면 밝혀지겠지만 한번 가격을 당한 뒤에도 한 두번 더 가격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또 "처음 가격해서 안경이 날아가고 (이후 가격을 당해) 안경알도 빠지고 안경테가 많이 휘어졌다. 그래서 손을 못 움직이게 잡고 하다보니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고 가이드 폭행 사건 당시를 자세히 묘사했다.
A 씨는 "(박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일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중에 손사래를 치다가 손톱에 긁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서 "뻔뻔한 거짓말에 굉장히 화가 났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나중에 CCTV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말이 도니까 이렇게 사과문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난 당시에도 그랬고, 일정 끝날 때까지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사과는 의장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계속 사과했다"면서 폭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