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쳐   2013년 2월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출연자였던 박보영의 소속사 김상유 대표가 촬영 현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글의 법칙’을 겨냥해 “개뻥 프로그램”이라며 리얼 다큐를 표방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연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SBS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당시 SBS의 변명은 궁색했다. SBS는 애초 “매니저끼리 술을 마셨고 스태프들은 술자리를 하지 않았다”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스태프들과 맥주를 마셨다”로 해명이 바뀌었다. 또 김 대표가 글을 올릴 당시 만취 상황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의 된 2장의 사진이 올라간 시간 차이가 24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실상 3일 가까이 취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박보영이 “내 투정 때문에 소속사와 제작진이 오해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소속사 대표와 SBS가 박보영 뒤에 숨었다는 비판은 이어졌었다. 2019년 7월 ‘정글의 법칙’은 또 위기를 맞는다.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모습이 방송을 탔다. 이어 예고편에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함께 시식하는 장면도 나왔다.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채취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열음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적힌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는 엉뚱하게 이열음을 향했다. 태국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논란 초반 이열음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질수록 이열음은 ‘피해자’ 위치에 서고, 제작진의 책임론이 커졌다. 그러나 제작진은 촬영 과정의 미숙함(?)에 대해서는 해명했지만, 이열음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8일 SBS는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4일 동안 SBS와 제작진은 이열음 뒤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명준의 시선] ‘정법’, 2013년 박보영 vs 2019년 이열음

유명준 승인 2019.07.09 10:13 | 최종 수정 2139.01.14 00:00 의견 0
사진=SBS 캡쳐
사진=SBS 캡쳐

 

2013년 2월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출연자였던 박보영의 소속사 김상유 대표가 촬영 현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글의 법칙’을 겨냥해 “개뻥 프로그램”이라며 리얼 다큐를 표방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연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SBS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당시 SBS의 변명은 궁색했다. SBS는 애초 “매니저끼리 술을 마셨고 스태프들은 술자리를 하지 않았다”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스태프들과 맥주를 마셨다”로 해명이 바뀌었다. 또 김 대표가 글을 올릴 당시 만취 상황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의 된 2장의 사진이 올라간 시간 차이가 24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실상 3일 가까이 취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박보영이 “내 투정 때문에 소속사와 제작진이 오해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소속사 대표와 SBS가 박보영 뒤에 숨었다는 비판은 이어졌었다.

2019년 7월 ‘정글의 법칙’은 또 위기를 맞는다.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모습이 방송을 탔다. 이어 예고편에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함께 시식하는 장면도 나왔다.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채취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열음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적힌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는 엉뚱하게 이열음을 향했다. 태국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논란 초반 이열음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질수록 이열음은 ‘피해자’ 위치에 서고, 제작진의 책임론이 커졌다. 그러나 제작진은 촬영 과정의 미숙함(?)에 대해서는 해명했지만, 이열음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8일 SBS는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4일 동안 SBS와 제작진은 이열음 뒤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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