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인스타그램)
먹방(먹는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잇포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데요.
밴쯔는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징역 6개월형을 구형받았는데요.
밴쯔는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에 대한 근거로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우리 제품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돼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다.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쯔는 또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320만여 명에 달하는 유튜버 스타입니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했습니다.
다음은 밴쯔의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