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대부분의 조정 사항에 합의해 결론이 나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소속사도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KBS-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2017년 7월 열애를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