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뇌물로 제공한 말) 라오싱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판기환송 전 1,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니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이날 줄여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형벌을 해달라거나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은 상호 윈윈하는 사이로서 계속적 검은 거래 관계를 형성했고 그와 같은 거래관계는 장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비 횡령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고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진정한 초일류 기업은 지속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의 일관된 꿈"이라며 "그것이 이뤄질 때 진정한 승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어부(勝於父)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의미로 이건희 전 회장의 추도사에도 등장했던 말이다.
이 부회장은 이어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라고 부친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