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요구르트(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2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했던 박 소장은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이 같은 허위·과장 발표를 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이었다고 보고 사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논란이 일자 이광범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심포지엄 발표를 했던 박종수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과장광고 경위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