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사이자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과 관련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상고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오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사소한 실수가 아니며 경정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재민 변호사 SNS 캡처.) 이에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수정)했다. 이어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재산분할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의 발표 약 2시간 만에 판결문 여러 곳을 경정(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날인 18일 경정 사유와 관련된 언론사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에는 기존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 밖 판결'이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재민 변호사 "최·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오류, 파기 사유"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6.19 14:47 의견 0

가정법원 판사이자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과 관련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상고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오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사소한 실수가 아니며 경정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재민 변호사 SNS 캡처.)


이에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수정)했다. 이어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재산분할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의 발표 약 2시간 만에 판결문 여러 곳을 경정(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날인 18일 경정 사유와 관련된 언론사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에는 기존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 밖 판결'이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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