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몇 해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적이 있다. 상대는 현재 하나님마저 우습게 본다는 전광훈 목사다. 블로그에 올린 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한 것이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며칠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당연히 전광훈 목사에게 향했다. 사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소를 당한 것과 범죄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이다. 때문에 보통 주변에 고소를 당했다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지, “너 나쁜 놈이야”가 나오지는 않는다. 간혹 역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봤다. 때문에 지금은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를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가 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다. 지켜진 사례는 거의 없다. 죄를 다루는 기관이 자신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죄를 인정하지도, 수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일반인들에게는 고소는 그냥 고소일 뿐이지만,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대상이 되면 ‘그냥 고소’가 아니게 된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범죄자 이미지로 연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다. 설사 조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미지는 연예계 생활 내내 따라다닌다. 때문에 연예인 다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소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길 원한다. 물론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르다. 강용석이 김건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가 2016년 8월 한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했고, 자신이 이를 대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강용석은 9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건모 소속사에도 연락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장을 내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가 들어갔으니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상황에서 대중들의 태도는 우선 김건모를 의심하고 있다. 8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김건모가 내년 5월 결혼하는 상대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나 강용석과 피해자라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김건모가 강지환처럼 현행범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다. 단지 고소를 당했을 뿐이다. 김건모를 비난하고 예비신부와 가족들을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지, 판단할 때가 아니다.

[유명준의 시선] 단지 고소당했을 뿐이지만, 연예인이기에…

- '고소당했다=범죄자' 낙인 찍어

유명준 기자 승인 2019.12.10 16:5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몇 해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적이 있다. 상대는 현재 하나님마저 우습게 본다는 전광훈 목사다. 블로그에 올린 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한 것이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며칠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당연히 전광훈 목사에게 향했다.

사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소를 당한 것과 범죄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이다. 때문에 보통 주변에 고소를 당했다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지, “너 나쁜 놈이야”가 나오지는 않는다. 간혹 역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봤다.

때문에 지금은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를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가 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다. 지켜진 사례는 거의 없다. 죄를 다루는 기관이 자신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죄를 인정하지도, 수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일반인들에게는 고소는 그냥 고소일 뿐이지만,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대상이 되면 ‘그냥 고소’가 아니게 된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범죄자 이미지로 연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다. 설사 조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미지는 연예계 생활 내내 따라다닌다. 때문에 연예인 다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소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길 원한다. 물론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르다.

강용석이 김건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가 2016년 8월 한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했고, 자신이 이를 대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강용석은 9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건모 소속사에도 연락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장을 내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가 들어갔으니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상황에서 대중들의 태도는 우선 김건모를 의심하고 있다. 8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김건모가 내년 5월 결혼하는 상대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나 강용석과 피해자라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김건모가 강지환처럼 현행범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다. 단지 고소를 당했을 뿐이다. 김건모를 비난하고 예비신부와 가족들을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지, 판단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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