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곰탕집 성추행 남성 피의자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불과 3개월여 전 노래방에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반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처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2017년 8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남성 박모(35)씨의 성추행 피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래방 성추행 피해자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해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사과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B의 혐의 인정이 이뤄졌지마 검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진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서 있었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가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곰탕집 성추행 男 '유죄' vs 노래방 성추행 女 '기소유예'…차이 있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이면의 씁쓸함

김현 기자 승인 2019.12.13 08:30 의견 0
(사진=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곰탕집 성추행 남성 피의자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불과 3개월여 전 노래방에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반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처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2017년 8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남성 박모(35)씨의 성추행 피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래방 성추행 피해자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해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사과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B의 혐의 인정이 이뤄졌지마 검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진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서 있었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가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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