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와 가맹 본부 사이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불공정 거래는 줄었지만 필수품목 지정,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과 관련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11월 20개 업종 1만 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6.1%)보다 높은 수치로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할 때 21.9%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라 괄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맹점주들의 주된 불만은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에 몰렸다.
업종별로 보면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가맹점주들 순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을 들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로 이들의 첫 번째 해지 사유(25.8%)는 지정된 '필수품목 사입'(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를 공개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맹점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가맹점단체 가입률은 늘었지만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1.7%로 전년(32.3%)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 2.8%보다 월등히 높은 8.5%로 집계됐다.
다만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가맹사업 개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는 93.6%였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노력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