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심리가 급등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일부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가 하면 국내 유통업자들이 사재기로 중국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일례로 31일, 국내 속옷업체인 남영비비안은 KF94 방역 마스크 '뉴크린웰 끈조절 스타일 황사방역용마스크' 100만장을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케이팝굿즈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영비비안은 방역마스크 수출 물량에 대한 문의가 3000만장까지 급증했다고 알리며 생산시설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같은 소식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부 여론은 일찌감치부터 국내업체의 마스크 수출 소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들이 대부분 품절 상태이거나 평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프리미엄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아이의 엄마인 이모(44) 씨는 "어제 밤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마스크에 대해 오늘 아침 취소문자가 왔다. 품절이라든지 다른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구매취소문자만 날아와 다시 들어가보니 가격을 더 올려서 팔고 있었다. 어제밤 구매한 가격도 평소 3배 가격이었던지라 황당할 따름이다. 나 뿐 아니라 이미 주변 여러 사람들이 이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제 가격이 아니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라도 마스크를 사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국내 유통업자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제조업체 일부는 중국으로 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기업은 수익이 먼저겠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부터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민 전모(37) 씨 역시 "2차 경로로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불안하기만 한데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다행이 조금 일찍 움직인 덕분에 마스크를 구비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2만원대로 할인하던 제품이 8만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 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자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시국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보도 기사는 솔직히 기분 좋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대다수 여론은 인터넷 등을 통해 "마스크 끼고 다니고 싶은데 안 판다" "마스크 업체들 3월 중순까지 중국이랑 계약했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그것부터 계약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국가비상사태에는 마스크 공장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조업체 뿐 아니라 유통업자들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중국과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가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차원에서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린 바다.
이 청원자는 "일반소비자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해 전부 중국으로 2배이상 불려 팔고 있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건 모든 마스크 제조 공장이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오더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국내에 일부 소량이 풀려도 비싼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거며 대부분 마스크가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며칠 사이에 국내 마스크 재고들이 속속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지 정부가 판단해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짬짜미로 마스크값을 올리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매출액 10%까지 과징금도 부과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