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지급기준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