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저마다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장 강화로 소비자 유인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서 출혈, 장기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했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높이고, 민·형사 변호사 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KB손해보험의 신상품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는 출시 12일 만에 10만 건 넘게 팔렸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7급 상해를 입으면 이전까지 낸 보장보험료를 돌려준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일 동안 16만 건 이상 판매됐다. 업계 최초로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최근 이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납입면제기능을 강화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운전자보험 교육용 자료 (사진=DB손해보험) ■ 과잉경쟁,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나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부상급수 7급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와 페이백 기능을 더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D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진단 사고 시에도 합의금을 보장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사고의 경우 합의 의무가 없다며 효용성 없는 담보라고 상대사를 비방했다. DB손해보험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며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라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영업하기 쉬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손해율이나 수익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일정기간이 지나 수요가 충족되고 나면 손해율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미 오래된 운전자보험 경쟁, 불완전판매 우려도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운전자보험 경쟁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연령 확대는 물론 다양한 보장과 함께 환급률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출시되는 등 점점 보장이 확대되고 강화됐다”면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전시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계약으로만 가입하면 최저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설계사의 입장에선 보장을 추가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수수료 이익이 높아 환급금으로 유인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렴하다고 또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실손보험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보험 과잉경쟁, 손해율 부메랑 맞을라

치열해진 경쟁에 상대사 비방까지 이어져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5.06 16:12 의견 0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저마다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장 강화로 소비자 유인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서 출혈, 장기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했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높이고, 민·형사 변호사 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KB손해보험의 신상품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는 출시 12일 만에 10만 건 넘게 팔렸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7급 상해를 입으면 이전까지 낸 보장보험료를 돌려준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일 동안 16만 건 이상 판매됐다. 업계 최초로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최근 이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납입면제기능을 강화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 MG손해보험은 월 29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운전자보험 교육용 자료 (사진=DB손해보험)


■ 과잉경쟁,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나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부상급수 7급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와 페이백 기능을 더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D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진단 사고 시에도 합의금을 보장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사고의 경우 합의 의무가 없다며 효용성 없는 담보라고 상대사를 비방했다. DB손해보험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며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라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영업하기 쉬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손해율이나 수익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일정기간이 지나 수요가 충족되고 나면 손해율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미 오래된 운전자보험 경쟁, 불완전판매 우려도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운전자보험 경쟁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연령 확대는 물론 다양한 보장과 함께 환급률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출시되는 등 점점 보장이 확대되고 강화됐다”면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전시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계약으로만 가입하면 최저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설계사의 입장에선 보장을 추가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수수료 이익이 높아 환급금으로 유인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렴하다고 또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실손보험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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