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적 내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만일을 위해 대비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 (사진=연합뉴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미만 주행과 어린이 안전의무에 유의한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과 함께 운전자보험을 점검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 비용 등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내용까지 보장받기 위한 운전자보험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보험사들도 관련 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혹시나 본인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한 마음에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보험영업이 주춤한 가운데 운전자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