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추홀구SNS 세움학원 수강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움학원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된 학원으로, 20대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을 속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세움학원 강사로 인해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초 코로나19 조사 과정 중 학원강사가 아닌 무직이라 진술한 그의 거짓 진술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확산 지역에 다녀왔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에 의해 의료진에게 밝히지 않고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과태료 등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특히 역학조사 거짓진술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고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세움학원 강사, 코로나19 거짓 진술 처벌 수위는? 징역·벌금형 가능

전수인 기자 승인 2020.05.13 10:19 의견 0
출처=미추홀구SNS


세움학원 수강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움학원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된 학원으로, 20대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을 속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세움학원 강사로 인해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초 코로나19 조사 과정 중 학원강사가 아닌 무직이라 진술한 그의 거짓 진술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확산 지역에 다녀왔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에 의해 의료진에게 밝히지 않고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과태료 등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특히 역학조사 거짓진술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고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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