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국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25일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작년 10월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성과물이다.
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아동 주거빈곤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위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이 추진되는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아동주거빈곤 현황 실태 및 연구조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대상을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으로 한다는 점,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 및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아동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의 심각한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주거 개·보수 지원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