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지급기한 만료일인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동행복권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행복권)

로또 1등 48억 주인 못 찾아…모두 국고로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1 13:58 의견 0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지급기한 만료일인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동행복권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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