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는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오는 18일부터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한다.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이미 3개를 구매한 경우에는 21일까지에 한해 7개 중복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생산량의 60% 이상을 출고해야했던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공적 마스크 구매 1주일 3개→10개까지 확대..공적물량 비율 60%→50%로 하향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16 16:54 의견 0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는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오는 18일부터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한다.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이미 3개를 구매한 경우에는 21일까지에 한해 7개 중복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생산량의 60% 이상을 출고해야했던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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