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 씨에게 모두 넘겼다. 이후 허 회장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소급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 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2012년 이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법원, 고의성 없다고 판단

1심서 배임혐의 적용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2심서 아내 이씨 상표권 인정해 무죄 선고
대법, 원심 판결 정당성 인정해 무죄 판결

심영범 기자 승인 2020.07.09 17:17 의견 0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 씨에게 모두 넘겼다. 이후 허 회장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소급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 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2012년 이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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