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 씨에게 모두 넘겼다. 이후 허 회장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소급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 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2012년 이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