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이 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4일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일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