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였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