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뷰어스=김현 기자]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글이 개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 건수 당 이윤을 남기게 되는 택배업의 특정상 차량 통제로 인한 손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곧 아파트 측의 갑질 논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논란이 되자 아파트 측은 잘못된 표현을 담은 안내문으로 오해가 된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온라인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갑질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save**** 다산신도시 택배를 받지 말어” “korm**** 아파트 입구에 그냥 던져두던지 저기 주민들 택배 보이콧해라~국민들이 지지 한다” “jane**** 택배차량진입을 허용 않는 아파트에 관해 배송거부를 하든가 특별요금을 받도록 하세요. 택배라는 말이 무용지물이게 만드신 분들, 갑질 분명하고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라는 등 아파트 측의 처분과 해명이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번 택배회사와 아파트 측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crml**** 도서산간요금을 받으면 되겠네. 그만큼 고생이니까요” “femc**** 도서산간+다산 신도시는 추가요금 4000원 품격에 맞는 서비스는 돈이 되겠죠”라는 등 도서산간 추가 요금을 받는 제안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우체국택배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우체국직원이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비스에 한해 익일배달을 제외하면 동일지역과 1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