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가 3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증인 거부했다.
-도도맘 증인거부, 첫 삼자대면 불발
-도도맘 증인거부 의사, 재판 불참
[뷰어스=서주원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가 삼자대면으로 주목 받은 재판의 증인 신청에 불응했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과 불륜 관계를 인정받은 ‘도도맘’ 김미나 씨는 11일 열린 3차 공판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엔 ‘도도맘’ 김씨와 그의 전 남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른바 ‘홍콩 스캔들’의 주인공인 강용석과 도도맘, 조씨가 재판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지 관심을 쏠렸다. 그러나 도도맘 김미나씨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엔 김씨의 전 남편인 조씨만 참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조씨는 “2014년 4월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김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씨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알 정도로 법지식이 많지 않다”며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부터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측은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증인 조씨와 김씨의 사이에 있던 소취하 경위를 모른다”며 “다만 김씨의 소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며 김씨가 소취하서를 가지고 와 사무장을 만나서 취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재판부에 추가 진술 기회를 얻은 뒤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강용석씨에게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한 조씨는 “나는 비인기 감독으로 3년 동안 이 재판 과정을 이어오면서 본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바보 취급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로 마음대로 소 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 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돼야 한다”고 한 재판부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인 김미나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소 취하를 한 적이 없다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편인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사문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통해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고, 강용석 소속 법무법인 사무장을 시켜 강씨의 사무실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덕분에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