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포항 약국 흉기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한 약국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후 끝내 숨졌다는 비보를 알렸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6시 즈음 발생했다. 연고가 있거다 별다른 원한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것. 이 남성 흉기에 피습당한 약사 역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가해자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숨진 여성의 사인이 흉기 때문이라면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게 된다고 밝힌 상태다.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상해치사,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적용되는 죄명에 따른 형량 차이도 크다.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 죽게 한 경우,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반대로 상처만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생명을 앗아간 그가 어떤 죄명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살인 적용 가능성, 포항약국 범인 형량 가를 결정적 요인?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6.15 13:23 | 최종 수정 2136.11.27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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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나하나 기자] 포항 약국 흉기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한 약국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후 끝내 숨졌다는 비보를 알렸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6시 즈음 발생했다. 연고가 있거다 별다른 원한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것.

이 남성 흉기에 피습당한 약사 역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가해자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숨진 여성의 사인이 흉기 때문이라면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게 된다고 밝힌 상태다.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상해치사,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적용되는 죄명에 따른 형량 차이도 크다.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 죽게 한 경우,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반대로 상처만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생명을 앗아간 그가 어떤 죄명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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