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용제 시인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오랜 시간 입을 다물어야 했던 피해자, 오랜시간 권력으로 내리누른 가해자의 법적공방은 끝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배용제 시인 사건은 상고심까지 진행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주목할 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한결같은 판결이라는 점. 그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체감하게 한다.
무엇보다 배용제 시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휘두를 권한으로 성폭력을 휘둘렀다. 배용제 시인은 수시전형 지원자를 위한 문예창작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학생을 결정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입을 열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오자 배용제 시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폭로가 봇물처럼 이어졌다. 이들은 배용제 시인으로부터 '너랑도 자보고 싶다' '연인은 아니지만 또 특별하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는 등 발언들을 들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와중에 배용제 시인이 학생들 엄마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등 금품갈취 폭로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배용제 시인은 의혹을 인정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합의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몰염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계정은 당신의 사과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사과글 게재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단호한 면모를 보였다. 이후 배용제 시인은 법정에 서게 됐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배용제 시인은 지난 4월,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