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뷰어스=한수진 기자] ‘믹스나인’ 최종 1위 우진영이 소속된 해피페이스가 ‘믹스나인’ 데뷔 무산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통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 원”이라며 “이는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피페이스 측은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해피페이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 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사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입장이 공론화 되자 YG엔터테인먼트도 즉각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며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최종 데뷔조 9명을 발탁했지만, 방송이 끝난 지 한참 후에도 별다른 활동이 소식이 없자 활동 무산설에 휩싸였다. 이에 YG 측은 지난 5월 3일 ‘믹스나인’ 톱9의 데뷔가 최종 무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