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6일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는 식용얼음에서 세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는(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은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는 식용얼음에서 세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디야커피는 2개 지점에서 pH가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으며,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된 매장도 2개로 식약처로부터 가장 많은 개선조치를 받았다.
투썸플레이스는 pH 기준치 이상 지점이 한 곳,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지점이 한 곳으로 두 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엔제리너스도 매장 한 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이상이 발견돼 개선조치 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