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 기능을 부여하고 금리가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3.3%로 제공된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로 자격조건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