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잼 징역 2년 구형 받아...선처 호소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뷰어스=나하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씨잼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씨잼의 징역 2년 구형 등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