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뷰어스=김현 기자]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등 종교적인 기념일이 공휴일인 것에 반해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것이 언뜻 이해 불가의 여지가 있는 듯 보인다.
대한민국이 처음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리는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은 2007년 이후 더이상 공휴일이 아니다.
일부 여론은 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한 것에 대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와 같은 종교적 기념일이 공휴일인데 정작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배제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등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은 단 2개뿐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체제 하에서 통용되던 미국 공휴일이 이승만 정부에 와서 그대로 굳어진 셈.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수치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그냥 평일이며 아시아권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나라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별자치지역인 홍콩이나 마카오 정도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국가다. 실제 아시아권에서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인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서구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곳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여러 종교 중 가장 교인이 많은 불교의 최대 기념일, 부처님오신날에 대해서는 1975년에야 공휴일로 지정됐다. 크리스마스와 비교하면 한참 늦은 시기다.
불교계는 1963년에 처음으로 정부 측에 부처님오신날의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기독교를 제외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절대 불가 입장을 보였으나 10여 년간 계속된 불교계의 요청에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도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석가탄신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 온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