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연인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손태영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김정민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이루어진 선고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정민은 손태영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김정민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당시 "내가 지불한 돈과 선물을 돌려받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1억 6000여만 원을 비롯해 시계, 가전제품, 의류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손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에게 쓴 돈이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민 '처벌불원'→손태영 '실형' 면했다…"거액 건네 양형 감안"

김현 기자 승인 2018.07.18 17:15 | 최종 수정 2137.02.01 00:00 의견 0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연인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손태영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김정민과 헤어진 뒤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이루어진 선고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정민은 손태영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김정민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당시 "내가 지불한 돈과 선물을 돌려받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1억 6000여만 원을 비롯해 시계, 가전제품, 의류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손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에게 쓴 돈이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