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조사 과정과 공판기일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일부 부인해왔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수신인이 이찬오가 아니라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강하게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가 합법이며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네덜란드 지인이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자백한 마약류 소지 및 흡입 사실은 유죄로, 이찬오가 부인한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시시를 소지·흡연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본인의 자백과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마약류 소지·흡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부탁하거나 공모해 네덜란드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밀반입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밀반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9만4500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이 구형한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4500원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영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소지와 흡연은 피고인 본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은 유명 요리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오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으며 이찬오 역시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