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오 집행유예, 1심 선고에 입장 표명 없어
(사진=이찬오 집행유예/연합뉴스)
[뷰어스=노윤정 기자] 이찬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찬오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마약류 소지 및 흡입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이찬오 측 역시 자백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황상 네덜란드 지인과 공모해 밀반입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지인이 해시시를 보낸 사실을 몰랐다는 이찬오 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9만45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측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4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이찬오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이후 이찬오 측 변호인을 만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찬오 역시 판결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제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간청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하지만 선고공판에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과 공판기일에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가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네덜란드 지인이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