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에 처해졌다.
지난 25일 민·군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파악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한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져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같은 날 기무사령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문건 작성 TF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서류가 확보됐다.
계엄문건 작성 TF의 리더 격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계엄문건은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 전 장관이 어떤 배경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하게 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25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합동수사단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를 가질 것"이라는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