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캡처) [뷰어스=서주원 기자]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이 수입차 회사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MBN뉴스는 수입차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90년대 인기가수 A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을 구입해 2년 동안 3번의 결함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 때문에 현재 실명을 밝히고 수입차 브랜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3번의 차량 결함 문제에 있어서 A씨는 신차 구매 후 연달아 발생한 중대 결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수입차 측이 위약금 2500만원을 자신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입차 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적용하더라도 A씨 차량은 교환 및 환불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차량은 2년 동안 운행했으며, 세 번 고장 모두 각기 다른 부위였다는 설명이다.   고속도로 위에서 정지 문제에 있어서도 수입차 측의 입장은 ‘정지’와 ‘자동속도저감장치의 작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엔진이 정지한 ‘정지’였는지 ‘자동속도저감장치에 의한 속도 저감’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차 구매 후 2년 이내에 세 번의 고장 발생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겠지만 수입차 측에서 차량 교환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A씨는 판매처 사장으로부터 신차 가격을 환불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판매처 사장은 수입차 본사 이미지, A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신차 가격을 치러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 2500만원 가량의 위약금 발생 부분에서 또 다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사를 통해 A씨가 구매한 차량 가격이 2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A씨가 구매한 차량은 7000만원 짜리 모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장 비싼 차로 대차해 달라는 A씨의 요구대로 판매처는 2억 짜리 차로 대차를 해줬다는 게 수입차 측의 설명이다. 대차 차량에 대해서도 2회의 교환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판매처에서는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에게 신차가격을 주는 것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와 판매처 간의 이견은 위약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리스를 통해 7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구매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을 반납하고 신차가격 7000만원을 돌려받게 될 시 A씨는 그동안 납부한 이자와 리스 위약금이 합해져 약 25000만원의 차량가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판매처는 2년 운행하면서 각기 다른 고장으로 수리 받은 차량을 신차 가격으로 환불해줄 의무도 없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가격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판매처 사장과 A씨 간의 친분 탓이었다는 게 판매처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이미 납부한 이자를 포함한 위약금 2500만원을 자신이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시의 동의 없이 레커차로 차량을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레커차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판매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동의도 없이 레커차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고속도로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격분한 A씨가 동행 인원이 몇 명인지, 고장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레커차 기사가 현장에 가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도 필요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욕설만 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장에서 레커차 기사도 감정이 상했으며 레커차로 들어 올려지는 차량 안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을 시 보험 처리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일행이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관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법의 의거해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레커차 이동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장 엇갈리고 있는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실상은?

서주원 기자 승인 2018.08.02 19:25 | 최종 수정 2137.03.03 00:00 의견 0
(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뷰어스=서주원 기자]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이 수입차 회사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MBN뉴스는 수입차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90년대 인기가수 A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을 구입해 2년 동안 3번의 결함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 때문에 현재 실명을 밝히고 수입차 브랜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3번의 차량 결함 문제에 있어서 A씨는 신차 구매 후 연달아 발생한 중대 결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수입차 측이 위약금 2500만원을 자신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입차 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적용하더라도 A씨 차량은 교환 및 환불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차량은 2년 동안 운행했으며, 세 번 고장 모두 각기 다른 부위였다는 설명이다.  

고속도로 위에서 정지 문제에 있어서도 수입차 측의 입장은 ‘정지’와 ‘자동속도저감장치의 작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엔진이 정지한 ‘정지’였는지 ‘자동속도저감장치에 의한 속도 저감’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차 구매 후 2년 이내에 세 번의 고장 발생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겠지만 수입차 측에서 차량 교환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A씨는 판매처 사장으로부터 신차 가격을 환불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판매처 사장은 수입차 본사 이미지, A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신차 가격을 치러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 2500만원 가량의 위약금 발생 부분에서 또 다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사를 통해 A씨가 구매한 차량 가격이 2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A씨가 구매한 차량은 7000만원 짜리 모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장 비싼 차로 대차해 달라는 A씨의 요구대로 판매처는 2억 짜리 차로 대차를 해줬다는 게 수입차 측의 설명이다. 대차 차량에 대해서도 2회의 교환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판매처에서는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에게 신차가격을 주는 것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와 판매처 간의 이견은 위약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리스를 통해 7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구매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을 반납하고 신차가격 7000만원을 돌려받게 될 시 A씨는 그동안 납부한 이자와 리스 위약금이 합해져 약 25000만원의 차량가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판매처는 2년 운행하면서 각기 다른 고장으로 수리 받은 차량을 신차 가격으로 환불해줄 의무도 없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가격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판매처 사장과 A씨 간의 친분 탓이었다는 게 판매처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이미 납부한 이자를 포함한 위약금 2500만원을 자신이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시의 동의 없이 레커차로 차량을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레커차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판매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동의도 없이 레커차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고속도로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격분한 A씨가 동행 인원이 몇 명인지, 고장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레커차 기사가 현장에 가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도 필요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욕설만 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장에서 레커차 기사도 감정이 상했으며 레커차로 들어 올려지는 차량 안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을 시 보험 처리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일행이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관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법의 의거해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레커차 이동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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