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현행법 상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일단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전 전 지사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해 불거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통해 강간죄 적용에 대한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폭행 및 협박, 위력 행사 등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이라며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가 우리 법에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배경에 김지은 씨가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은 이른바 '예스 민스 예스' 룰이라 불리는 해당 체계를 두고 "이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사회 전반에 걸친 성 문화 및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결과에 무릎꿇지 않겠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