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팬 2억 소송, 노래로 위안 받던 사이 뒤집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한 가수와 팬이 2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에 B씨에게 줬다. B씨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했고, 또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1000만원 등을 줬다는 것. 그러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해당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억이 넘는 돈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가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는 A씨가 “B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도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이씨가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2억2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수와 팬의 2억 소송을 두고 지난 달 8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에게 준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수 팬 2억 소송, 한순간 뒤바뀐 관계

김현 기자 승인 2018.09.10 12:12 | 최종 수정 2137.05.20 00:00 의견 0

- 가수 팬 2억 소송, 노래로 위안 받던 사이 뒤집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한 가수와 팬이 2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에 B씨에게 줬다. B씨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했고, 또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1000만원 등을 줬다는 것.

그러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해당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억이 넘는 돈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가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는 A씨가 “B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도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이씨가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2억2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수와 팬의 2억 소송을 두고 지난 달 8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에게 준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