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소송,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사실과 다르다” 반박
(조재현 소송/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재현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텐아시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재현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재현은 이미 수차례 성폭력 혐의를 받은 바 있으며 더욱이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이기에 대중의 비난은 커져만 가고 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불미스럽게 하차하는 등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성대학교 교수직 등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또한 운영 중이던 수현재컴퍼니는 폐업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조현재는 그 뒤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등장하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그 분들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런 내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B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조재현의 호소에도 여론은 변하지 않았고 조재현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과연 A씨와의 송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