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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윤지호 기자] 정유라 학점특혜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서 정유라 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유라 학점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