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2019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 아동수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한을 뒀던 아동수당은 2019 아동수당 개편에 따라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기존 신청했던 이들이라면 자동으로 접수되며, 처음 제도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오는 3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새롭게 2019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이전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내지 않아도 괜찮다.  한편 2019 아동수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세 달 뒤에 나온다. 2019 아동수당이 시행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받는 2019 아동수당에는 세 달치가 모두 포함된다.

2019 아동수당, 세 달 뒤 누릴 수 있다...예외 사항 있을까?

김현 기자 승인 2019.01.14 16:05 | 최종 수정 2138.01.27 00:00 의견 0
(사진=YTN 화면 캡처)
(사진=YTN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2019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 아동수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한을 뒀던 아동수당은 2019 아동수당 개편에 따라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기존 신청했던 이들이라면 자동으로 접수되며, 처음 제도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오는 3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새롭게 2019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이전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내지 않아도 괜찮다. 

한편 2019 아동수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세 달 뒤에 나온다. 2019 아동수당이 시행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받는 2019 아동수당에는 세 달치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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