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화 돼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 등록, 어떤 효과 있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개통령’ 강형욱의 생각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이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역시 이를 적극 권유했다.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강형욱은 반려동물 등록을 필수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강형욱은 노컷뉴스와 인터뷰 당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보호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형욱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서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또 얼마든지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료동물 등록 외에도 강형욱은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을 풀어놓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겠다'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반려인들조차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형욱은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를 뺏어 와서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공격적인 강아지를 만든, 반려견이 공격적이면 보호자가 그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만든 것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그 사람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