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양형 기준 봤더니  -김성준 전 SBS 앵커, 혐의 인정할까  사진=SBS뉴스캡처 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카를 찍은 혐의로 붙잡혔다. 8일 SBS는 김성준 전 앵커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의 몰카 범죄 행위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더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김성준 전 SBS 앵커 같은 초범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고결과는 실형 10%, 집행유예 41%, 벌금형 46%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장소는 지하철이 59%로 가장 많았고, 촬영수단은 92%가 휴대전화였다. 범행횟수는 1회가 25%, 5회 이상이 54%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고,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안은 10%에 불과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은 44%, 동종전과자는 26%로 조사됐다. 촬영물 유포가 수반된 범죄는 12%로 사건 중 91%에서 몰수형이 선고됐다. 이번 김성준 전 SBS 앵커의 혐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죄질에 따른 일관성 있는 처벌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몰카’ 이번이 처음? 판결문 분석한 범행 횟수 양극화

김현 기자 승인 2019.07.08 13:40 | 최종 수정 2139.01.12 00:00 의견 0

-김성준 전 SBS 앵커, 양형 기준 봤더니 

-김성준 전 SBS 앵커, 혐의 인정할까 

사진=SBS뉴스캡처
사진=SBS뉴스캡처

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카를 찍은 혐의로 붙잡혔다.

8일 SBS는 김성준 전 앵커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의 몰카 범죄 행위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더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김성준 전 SBS 앵커 같은 초범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고결과는 실형 10%, 집행유예 41%, 벌금형 46%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장소는 지하철이 59%로 가장 많았고, 촬영수단은 92%가 휴대전화였다. 범행횟수는 1회가 25%, 5회 이상이 54%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고,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안은 10%에 불과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은 44%, 동종전과자는 26%로 조사됐다. 촬영물 유포가 수반된 범죄는 12%로 사건 중 91%에서 몰수형이 선고됐다.

이번 김성준 전 SBS 앵커의 혐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죄질에 따른 일관성 있는 처벌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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